재계는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9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개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권고안이 나온 것은 기업의욕을 꺾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관련 법률을 고치려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번 권고안이 기업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주주의 권익보호에 치중하고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발전을 막고 국제관행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한수 전무는 "기업지배구조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선보다는 기업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 공시기능강화, 외부감사 기능 강화 등에 의해 기업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에 적용하는 규정들은 최소한의 공적규제와 전문단체(기관투자가, 법률단체,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로 이뤄지는데 반해 이번 권고안은 한국적 특수성(경제력 집중, 족벌경영, 내부거래)을 이유로 유래없는 초강력 강제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환경피해 소비자소송 등 필요한 분야에서 기판력(판결의 효력범위)문제 등으로 제도축소를 검토중인 제도라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 제도는 현행법으로서도 이미 선진국수준인데도 이번 권고안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재계는 비판하고있다.

재계는 사실상 소액주주에 의해 선출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50%이상을 구성하면서 모든 영업관련 사항의 승인권까지 부여받게 되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의사를 따르는 의사결정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제기준을 초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하고 외자유치에서 역효과를 보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재계는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