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공개하기로 한 잠재부실여신과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모를 놓고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대우관련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야 될지를 놓고 더 쌓으라는 금감원과 그렇게 못하겠다는 은행측이 이견을 빚고 있다.

<>여신 분류=쟁점은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여신이다.

금감원은 해외매각이 진행중인 두 회사에 대한 여신을 ''고정''에서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해외매각이 이루어지면 부채탕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수의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정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20%까지 적립하지만 회수의문 여신은 50%이상 쌓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일부 계열사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사례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대우 전체로 보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대우의 경우 대부분 은행들이 기준비율인 50%보다 훨씬 많은 75-99%까지 적립했기 때문에 초과분으로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의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신규지원 자금 = 워크아웃 기업에 빌려준 신규자금은 워크아웃협약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상환권을 갖는다.

은행들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한 (주)대우 여신에 50%이상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나 우선상환권을 갖고 있는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여신으로 분류, 15%를 적립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규여신에 대해서도 기존여신과 마찬가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75%인 (주)대우에 1백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줄 경우 곧바로 75억원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어느 은행이 이같은 손실을 감당하면서 워크아웃 기업에 돈을 빌려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출자전환주식 평가문제 = 부채출자전환은 해당기업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값을 매우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출자전환주식의 평가금액을 액면가로 인정할 수 없고 기업에 따라 엄격한 신용평가를 한 후 손실에 반영해야 한다고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주식평가기준은 청산기업가치"라며 "기업회생을 목표로 한 워크아웃기업 주식을 파산기업으로 평가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제시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거의 휴지가 된다고 은행들은 말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