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쟁업체 전직' 금지 .. 한국오라클 前상무 SAP코리아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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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과 SAP코리아의 인력 스카웃 분쟁이 일단 한국오라클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한국오라클이 한국오라클에서 상무를 지내다 지난 4월초 SAP코리아 대표 이사로 옮긴 최승억 씨를 상대로 낸 "취업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해 경쟁사로의 전업을 금지한다고 22일 판결했다.
최승억 씨는 한국오라클에서 상무(컨설팅 부문장)로 일하다 지난 1월말 한국오라클을 퇴사하고 4월 초 경쟁사인 SAP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최씨는 퇴사때 "1년간 SAP코리아를 포함한 경쟁업체 3곳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오라클측은 "SAP코리아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 >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한국오라클이 한국오라클에서 상무를 지내다 지난 4월초 SAP코리아 대표 이사로 옮긴 최승억 씨를 상대로 낸 "취업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해 경쟁사로의 전업을 금지한다고 22일 판결했다.
최승억 씨는 한국오라클에서 상무(컨설팅 부문장)로 일하다 지난 1월말 한국오라클을 퇴사하고 4월 초 경쟁사인 SAP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최씨는 퇴사때 "1년간 SAP코리아를 포함한 경쟁업체 3곳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오라클측은 "SAP코리아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