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법규 위반 시내버스.택시, 하루 66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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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동안 전용차로 위반이나 합승행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시내버스와 택시는 하루 66대꼴로 이들 법규 위반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62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는 정류소 질서위반(3천3백40건),전용차로위반(3천1백51건)등으로 적발돼 28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감차조치(3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경우 합승(5천4백61건),지정복장 미착용(4천2백24건),승차거부(4백26건) 등 1만4천여건이 적발돼 34억원의 과징금 과태료와 함께 면허취소(3백87건),사업 일부정지(54건)처분을 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법규위반사례가 좀처럼 줄지않고 있으며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를 출범시키는 등 영업규모를 대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시내버스 8천3백여대와 택시 7만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는 정류소 질서위반(3천3백40건),전용차로위반(3천1백51건)등으로 적발돼 28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감차조치(3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경우 합승(5천4백61건),지정복장 미착용(4천2백24건),승차거부(4백26건) 등 1만4천여건이 적발돼 34억원의 과징금 과태료와 함께 면허취소(3백87건),사업 일부정지(54건)처분을 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법규위반사례가 좀처럼 줄지않고 있으며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를 출범시키는 등 영업규모를 대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시내버스 8천3백여대와 택시 7만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