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이상 운행된 중고차에 붙는 세금이 사용연수에 따라 줄어들고 면허세도 없어진다.

또 기업들에 부담이 돼 왔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도 폐지된다.

문) 차령 3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세금이 경감된다고 하는데 감면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 출고 후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차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부과 대상을 가리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에 만 3년이상 지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세의 대상이다.

문) 자동차세 경감과 면허세 폐지로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한다는데.

답> 지방세인 주행세율은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9%선으로 인상해야 감소분이 보전된다.

휘발유 1l당 주행세가 현 20원에서 55원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

자동차세 감소분이 주행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문)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이유와 조정 방향은.

답> 지방세 감면제도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와 특권의식화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감면대상을 줄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과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 등 불가피한 감면대상은 제외했으며 공공단체와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축소도 부처 등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실제로 언제 취득하는 토지부터 해당되는가.

답> 시행일인 2001년 1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적용된다.

1998년이후 취득한 토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3월 공장부지로 취득한 토지는 아직 공장을 건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세금이 중과세되지 않는다.

문) 재개발사업 등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답>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업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산 승계 조합원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나중에 사업완료후에도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다.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완료후 취득세를 낼 때는 조합원자격 승계시 납부한 취득세는 공제해 준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