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신광기업이 적대적 M&A에 휘말렸다.

신광기업 주식을 매집한 세력들은 경영권 탈취를 위협하며 그린매일(Green mail)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신광기업의 한 관계자는 "주식공동보유목적으로 45% 가까이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태균, 박희장씨 등 52명의 M&A 세력이 최근 주식을 고가에 되사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주총때 이들 세력이 경영권을 노리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5명의 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매입한 단가 이상으로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광기업측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공식 지분은 현재 성덕수 사장(8.79%)과 특수관계인을 합해 모두 32% 정도다.

회사측은 주총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뒤에야 이들의 매집사실을 알게 됐으며 주도세력인 박태균, 박희장씨의 경우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매집창구는 서울증권 산본지점이며 서울증권 영업창구 직원인 강모 대리가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광기업은 이에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 박태균, 박희장씨의 5%룰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50명의 주식공동보유목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7월초 나올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로 오는 7월14일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이사선임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조사결과 5% 룰 위반사실과 주식공동보유목적 사실이 판명되고, 설사 주식공동보유 목적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권과 관련된 이사수에 있어 회사측 입장이 유리한데다 우호지분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신광기업은 형광등 전문생산업체로 지난 98년 1월 부도가 났으며 7월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았다.

적대적 M&A 세력은 98년 12월부터 신광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