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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법에 따라 처벌"..폐업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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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료계 폐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당정 타협안을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거부한 직후 "정상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의쟁투는 정부의 최종 타협안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타협안은 그야말로 최종안이다.

    안을 만들기 위해 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양해까지 구했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의료계의 적자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정부로선 할만큼 했다.

    " -폐업투쟁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군의관을 긴급 배치할 계획이다.

    또 23일부터 폐업을 철회한 중소병원과 양심적인 동네의원들은 진료를 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에도 문제가 없다.

    " -의료계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의료계가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정상 진료에 나서면 시간은 촉박하지만 오는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

    " -폐업을 계속하고 있는 의료계를 어떻게 처벌할 방침인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진료 복귀를 촉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15일간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겠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처리할 것이다.

    "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의료계와의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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