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상장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비상장 비등록법인중 투자적격요건을 갖춘 일반기업들까지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23일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ABS 발행가능 일반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상장 또는 코스닥법인이더라도 투자적격등급 이상이어야 ABS 발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발행실적은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한 것이 유일했다.

금감위의 규정개정에따라 6백개 상장회사와 4백75개 코스닥등록기업(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제외) 금감위 등록법인중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80여개사 등 약 1천2백여개 기업이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상장회사중 투기등급인 쌍용양회와 금호석유화학이 ABS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장 비등록법인중 롯데건설이 2천억원어치의 ABS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