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의료대란 타협안''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 의료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타협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 후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의료계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올리고 세금도 투입돼야 한다.

의료대란으로 ''골탕''을 먹은 국민들이 이제는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정 타협안의 내용과 이로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점검해본다.


<>의료보험=타협안의 핵심은 "오는 9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2백6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이 수준으로 의료보험료를 올릴 경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학계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최소한 1백% 인상해야 최소한의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진료행위별 중요도를 평가한후 2001년부터 의보수가를 조정하는 "수가계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로 이때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이용변화=타협안중 <>의료전달체계 확립 <>임의조제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한 대체조제 금지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변화를 주게된다.

의료전달체계는 의원(1차)-병원.종합병원(2차)-대형종합병원(3차)순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불편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이미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환자가 7월이후 의원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직행하면 의료보험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약국을 이용할 때도 적지않은 불편이 예상된다.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의약분업 시행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포일이나 PTP(아로나민골드처럼 눌러서 뺄 수 있도록 포장된 약)포장의 포장단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종전의 약사법은 의약분업후 1개씩 뜯어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최소판매단위가 30정이 된다.

즉 국민들은 한번에 30정 이상의 약을 한번에 구입해야 한다.

의사가 지역협력회의에 제출한 의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이를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의사의 의도데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하더라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므로 환자의 약값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금부담 가중=<>전공의 처우개선 <>동네약국 지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운영 등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사항이다.

의료계는 1백5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우하기 위해 이들 월급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길 원하고 있다.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전공의 월급의 절반을 줘야한다.

의약분업을 준비하느라 시설정비에 자금을 투입한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결국 세금이다.

의료발전특위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내놓을 방안에도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 정원 동결과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도 약속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