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가짜 입주권이 시중에 대거 유통돼 최소한 1백억원대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상암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 전매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1천2백30건중 2백10건의 입주권 원매도자가 공사가 관리중인 입주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입주권 매입자가 향후 입주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결과를 도개공측에 통보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주권이 4천만-5천만원선에 거래되고 있고 상당수 매수자가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사기 피해액은 최소 1백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법원 가처분신청만으로는 입주권과 관련한 매매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정당한 입주권이라해도 아파트 공급시점에 타주택 소유 사실이 밝혀져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입주권이 자동 박탈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해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입주권의 매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분양 계약전에는 입주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암지구에서 특별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는 총 3천525가구이며 이주대상자를 포함 시민아파트 철거 및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등에 대한 입주권 신청은 마감된 상태다.

<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