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무공무원이 포함된 수십억원대의 무자료 국산양주 공급사범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서영민 검사는 23일 20억원대의 무자료 국산 양주를 팔아 2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월성유통 대표 성모(58.전직 세무공무원)씨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홍인상사 대표 정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지역 주류 도매상들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국산 양주 9천2백27박스(시가 12억9천여만원어치)를 부산지역 유흥업소에 팔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 9천7백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무자료 국산양주 8천1백20박스(시가 14억5천여만원어치)를 유흥업소 등에 팔아 부가세 등 세금 1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성씨는 지난 98년 부산 모 세무소 민원실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무자료 술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뒤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무자료 주류 판매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자료 국산양주를 공급해온 서울의 대형주류도매상과 이들로부터 무자료 국산양주를 공급받아 온 부산시내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