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코스닥 공모주식 인수업무 금지키로...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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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공모주를 부실 분석한 한화증권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식 인수업무를 3개월간 금지시키기로 23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관련,코스닥기업인 인터파크가 지난해 7월 등록할 당시에 주간사회사였던 한화증권이 기업분석을 부실하게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의 인터파크의 99 사업연도의 경상손실을 4억2백만원으로 추정,유가증권신고서를 냈으나 실제 경상손실은 추정치의8배가 넘는 34억5천3백만원에 달했다는 것. 현재 규정상 코스닥 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가 추정한 경상이익과 실제 경상이익간의 차이가 50%이상이거나 부도가 나면 증권사는 일부 영업정지같은 제재갖를 받게 돼있다.
이에따라 한화증권은 24일부터 3개월간 코스닥등록에 대한 주간사및 인수단 참여가 정지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와관련,코스닥기업인 인터파크가 지난해 7월 등록할 당시에 주간사회사였던 한화증권이 기업분석을 부실하게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의 인터파크의 99 사업연도의 경상손실을 4억2백만원으로 추정,유가증권신고서를 냈으나 실제 경상손실은 추정치의8배가 넘는 34억5천3백만원에 달했다는 것. 현재 규정상 코스닥 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가 추정한 경상이익과 실제 경상이익간의 차이가 50%이상이거나 부도가 나면 증권사는 일부 영업정지같은 제재갖를 받게 돼있다.
이에따라 한화증권은 24일부터 3개월간 코스닥등록에 대한 주간사및 인수단 참여가 정지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