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불법으로 주식을 공모한 넥스텍과 메드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내렸다.

넥스텍과 메드밴의 과징금은 각각 7천66만원과 1천4백85만원이다.

23일 금감위에 따르면 넥스텍과 메드밴은 주식공모를 하기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넥스텍은 작년 7월말부터 11월중순 사이 2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다.

또 작년 12월24일부터 금년 4월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47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최근 2년간의 주식모집총액이 10억원이상이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되지만 넥스텍은 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

메드밴은 99년 10월 회사설립 때 8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다.

또 금년 3월에도 9억9천만원의 주식을 모집하는등 최근 2년간의 모집금액 합계가 10억원이상이었지만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이외에 코스닥시장등록(상장)을 제한하는등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