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들이 외국인 주식매매내용을 국내 기관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준내부자거래를 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가장 가벼운 주의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2월말부터 5월3일까지 외국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이같은 행위가 드러나 5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감독자 6명을 주의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검사결과 CSFB증권 워버그딜론리드증권 크레디리요네증권 ING베어링증권 모간스탠리증권 등 5개증권사 국내지점 영업직원들은 외국인의 주식매매 종목과 수량등 주문내용의 일부를 당일 매매거래 개시 이전에 국내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높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의 주문내용을 제공한 것은 준 내부자거래라며 국내기관의 불공정행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매내용에따라 그날 그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매매행위로 분류, 외국증권사 영업직원이 국내기관과 짜고 특정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판 경우도 적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매매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특정종목의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준내부자 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