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편법확대 '제동'...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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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에 걸쳐 건물을 지을 경우라도 각각의 대지에 별도의 용적률이 적용돼 인근 토지 매입을 통해 용적률을 편법으로 높이는 사례가 규제된다.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물 규모를 줄여 지을 경우 변경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2개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과반이 넘는 대지의 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편법으로 높일 수 없게 되며 각각의 대지에 정해진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물을 축소해 지을 경우 변경규모가 연면적의10분의 1을 넘더라도 새로 건축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영세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절반 규모로 줄이고 부과횟수도 총5회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인사동과 가회동 등 전통문화 명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축행위시 도로확보기준 등을 완화해주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내 빈터에도 소규모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물 규모를 줄여 지을 경우 변경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2개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과반이 넘는 대지의 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편법으로 높일 수 없게 되며 각각의 대지에 정해진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물을 축소해 지을 경우 변경규모가 연면적의10분의 1을 넘더라도 새로 건축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영세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절반 규모로 줄이고 부과횟수도 총5회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인사동과 가회동 등 전통문화 명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축행위시 도로확보기준 등을 완화해주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내 빈터에도 소규모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