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규정(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처분금지기간 연장이다.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대주주 지분의 출회에 따른 물량압박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가 받은 무상증자 물량을 보호 예탁토록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은 종전대로 6개월인데 코스닥만 1년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남는다.

다음으로 주목해야한 사항은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 이내 공모분은 소액주주수나 지분산정 때 배제키로 한 점이다.

증협 김병재 시장관리팀장은 "코스닥행을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공모해 특정 집단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옮기는 업체에 대해 증자제한이나 질적요건심사 예비심사 등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의 신설도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오면 언제든지 받겠다는 취지로 보여 관심을 끈다.

거래소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코스닥시장의 위상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금감위와 증협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서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었다.

등록심사를 둘러싼 잡음을 근절하기 위해 심사때 대상기업의 친인척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코스닥위원은 제외키로 한게 대표적이다.

예비심사 청구업체가 특정 위원을 제외해 달라고 기피신청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종목딜러의 명칭을 등록주선인으로 변경했다.

등록주선인의 자격도 완화시켰다.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협회회원 증권사만 가능하던 것을 인수업무만 허가받으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금사들도 코스닥 등록 주간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협은 "종금사도 등록주간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