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 '부동산' .. 내달 6차 분양 303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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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차 동시분양 계획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3개업체가 17곳에서 모두 3천36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매달 동시분양을 실시하지만 청약날짜를 놓치는 수요자들이 있다.
또 청약당일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다.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 서울시 동시분양의 일반적인 일정과 청약절차를 알아보자.
서울시는 매달 23일을 전후해 동시분양 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계획엔 시공사 위치 평형 가구수 분양가(중간층기준) 등 분양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된다.
그야말로 초보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관심있는 지역,업체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정보는 해당업체들이 신문에 공고하는 동시분양 모집안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개 청약 7~10일전에 신문에 게재된다.
여기에는 모델하우스위치에서부터 중도금횟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다.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cb.co.kr)나 전화(1588-9999)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동시분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약에 앞서 모델하우스를 반드시 찾아가보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청약은 서울1순위를 시작으로 수도권 1순위,서울 수도권 2순위,서울 3순위,수도권 3순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6개월이 지나면 2순위다.
청약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토요일은 오후 1시30분)까지 주택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받는다.
청약에 나설때는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서명통장일 경우 굳히 필요치 않음)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주택을 청약할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리청약을 할 수도 있다.
대리청약때는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예금주의 도장,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도 청약할 수 있는데 사전에 주택은행을 찾아가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둬야 한다.
청약후 약 보름뒤에는 당첨자가 발표된다.
당첨자 명단을 게재하는 신문은 분양공고에 실려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3개업체가 17곳에서 모두 3천36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매달 동시분양을 실시하지만 청약날짜를 놓치는 수요자들이 있다.
또 청약당일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다.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 서울시 동시분양의 일반적인 일정과 청약절차를 알아보자.
서울시는 매달 23일을 전후해 동시분양 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계획엔 시공사 위치 평형 가구수 분양가(중간층기준) 등 분양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된다.
그야말로 초보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관심있는 지역,업체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정보는 해당업체들이 신문에 공고하는 동시분양 모집안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개 청약 7~10일전에 신문에 게재된다.
여기에는 모델하우스위치에서부터 중도금횟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다.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cb.co.kr)나 전화(1588-9999)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동시분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약에 앞서 모델하우스를 반드시 찾아가보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청약은 서울1순위를 시작으로 수도권 1순위,서울 수도권 2순위,서울 3순위,수도권 3순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6개월이 지나면 2순위다.
청약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토요일은 오후 1시30분)까지 주택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받는다.
청약에 나설때는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서명통장일 경우 굳히 필요치 않음)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주택을 청약할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리청약을 할 수도 있다.
대리청약때는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예금주의 도장,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도 청약할 수 있는데 사전에 주택은행을 찾아가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둬야 한다.
청약후 약 보름뒤에는 당첨자가 발표된다.
당첨자 명단을 게재하는 신문은 분양공고에 실려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