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폐암발별 원인" 진단 .. 담배피해 소송관련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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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소송에서 원고측이 "흡연이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내 향후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25일 "담배를 30~40년간 피워온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삼성서울병원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김씨 등이 폐암에 걸린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측은 "김씨의 폐암은 수술치료가 불가능하며 앞으로 생존가능기간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가족력이나 직업환경상 폐암을 유발할 원인이 없었으므로 흡연이 가장 큰 발병원인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순천향대병원측은 "조모씨처럼 40여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율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40배 이상 높다"며 "조씨도 폐암의 발생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변호사는 "원고들의 신체감정 결과 "흡연에 의해 폐암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만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측에서 흡연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박교선 변호사는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원고들이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원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재판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본 뒤에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과 후두암 등에 걸렸다는 김모(57.농업)등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25일 "담배를 30~40년간 피워온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삼성서울병원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김씨 등이 폐암에 걸린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측은 "김씨의 폐암은 수술치료가 불가능하며 앞으로 생존가능기간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가족력이나 직업환경상 폐암을 유발할 원인이 없었으므로 흡연이 가장 큰 발병원인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순천향대병원측은 "조모씨처럼 40여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율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40배 이상 높다"며 "조씨도 폐암의 발생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변호사는 "원고들의 신체감정 결과 "흡연에 의해 폐암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만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측에서 흡연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박교선 변호사는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원고들이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원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재판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본 뒤에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과 후두암 등에 걸렸다는 김모(57.농업)등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