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상속세 줄여야" .. 상의 稅制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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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규모의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3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재정경제부 등에 낸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건의서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실제로 10억원 규모의 기업 주식을 상속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경영권 승계에 관한 30% 할증과세가 적용돼 3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일본은 상속세 부담이 2억1천만원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50%이상 세부담이 높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평균싯가보다 30% 높은 상속주식 과세기준 <>최장 7년에 불과한 세금분할납부기간 <>연 11%에 달하는 고율의 분할납부이자율 등을 규정한 개정 상속세법 조항이 2000년 상속분부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간 구분이나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경제정책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경영에 전념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일본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가업상속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선 3대 이상에 걸쳐 1백년 넘게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주식 할증률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폐지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할부납부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연 11%에 이르는 할부이자율도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금리와 같은 정책금리 수준인 연 7.5%로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재정경제부 등에 낸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건의서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실제로 10억원 규모의 기업 주식을 상속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경영권 승계에 관한 30% 할증과세가 적용돼 3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일본은 상속세 부담이 2억1천만원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50%이상 세부담이 높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평균싯가보다 30% 높은 상속주식 과세기준 <>최장 7년에 불과한 세금분할납부기간 <>연 11%에 달하는 고율의 분할납부이자율 등을 규정한 개정 상속세법 조항이 2000년 상속분부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간 구분이나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경제정책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경영에 전념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일본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가업상속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선 3대 이상에 걸쳐 1백년 넘게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주식 할증률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폐지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할부납부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연 11%에 이르는 할부이자율도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금리와 같은 정책금리 수준인 연 7.5%로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