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예치금, 출연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무려 6백37건에 달하는데다 이들 준조세가 불합리하게 중복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발표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유사한 취지로 중복부과되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법정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사가 B지역에서 6백50억원을 들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문화재유적 발굴비, 대체농지조성비,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백2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은 물류센터 건립 등 5개 개발사업에서 법정 준조세의 중복부과로 기업들이 사업비의 평균 7.11%를 각종 부담금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정 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부담금을 비롯한 법정 준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다름없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