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내달중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이번주 법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위해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개정안을 마련,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25일 "의.약업계가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약사법 39조2항을 개정해 PTP,포일판매 약품의 단위를 10~20알 정도로 높여 임의조제를 막고,대체조제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또는 의사 처방전에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오전 "의약분업특위(위원장 강재섭)"를 열어 임의조제의 제한적 허용범위,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확보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