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끝났지만 '불씨' 남아 .. 藥 "일방적 법개정땐 불복종운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의료대란이 6일만에 막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25일 전국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폐업 철회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원 3만1천3백76명(25일 오후 11시41분 현재)의 51.9%인 1만6천2백85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26일 새벽 "전체 회원(4만4천9백8명)과반수이상 참여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최종의사를 결정한다는 의협 규정에 따라 폐업투쟁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돌입한 병의원 집단폐업은 6일만에 끝나면서 26일 오전부터 전국의 병.의원이 정상 진료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지만 김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사들의 주장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투쟁에 돌입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에서 약사법을 조기개정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약사회측은 25일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고쳐질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대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안을 채택한 셈이다.
<>정상 되찾는 의료계=의협은 이날 실시한 전국 의사회원 투표 결과가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폐업 강행"과 "폐업 철회"가 팽팽히 맞서는 등 예측이 어려워지자 향후 입장 정리를 놓고 난감해했다.
오후 9시께 나온 개표 결과가 폐업 강행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협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밤 10시가 넘어서면서 철회 의사가 과반수를 간신히 넘어서면서 의협 실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폐업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협측은 일부 강경파들의 폐업 강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란을 뒤늦게나마 봉합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약사회측이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하는등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점도 폐업투쟁 강행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의협 투표결과를 승복키로 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 복귀로 대형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26일 오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외래환자 진료는 오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의약분업 불참으로 맞대응=약사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금처럼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료계 입장만을 반영하는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며 끝내 개정될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의약분업 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결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의 행동에 정치권이 원칙없이 대응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됐다"며 "정치권은 폐업투쟁이라는 불법적인 힘에 밀려 의사 달래기차원에서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 유영석.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의사협회는 25일 전국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폐업 철회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원 3만1천3백76명(25일 오후 11시41분 현재)의 51.9%인 1만6천2백85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26일 새벽 "전체 회원(4만4천9백8명)과반수이상 참여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최종의사를 결정한다는 의협 규정에 따라 폐업투쟁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돌입한 병의원 집단폐업은 6일만에 끝나면서 26일 오전부터 전국의 병.의원이 정상 진료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지만 김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사들의 주장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투쟁에 돌입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에서 약사법을 조기개정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약사회측은 25일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고쳐질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대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안을 채택한 셈이다.
<>정상 되찾는 의료계=의협은 이날 실시한 전국 의사회원 투표 결과가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폐업 강행"과 "폐업 철회"가 팽팽히 맞서는 등 예측이 어려워지자 향후 입장 정리를 놓고 난감해했다.
오후 9시께 나온 개표 결과가 폐업 강행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협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밤 10시가 넘어서면서 철회 의사가 과반수를 간신히 넘어서면서 의협 실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폐업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협측은 일부 강경파들의 폐업 강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란을 뒤늦게나마 봉합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약사회측이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하는등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점도 폐업투쟁 강행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의협 투표결과를 승복키로 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 복귀로 대형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26일 오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외래환자 진료는 오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의약분업 불참으로 맞대응=약사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금처럼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료계 입장만을 반영하는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며 끝내 개정될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의약분업 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결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의 행동에 정치권이 원칙없이 대응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됐다"며 "정치권은 폐업투쟁이라는 불법적인 힘에 밀려 의사 달래기차원에서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 유영석.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