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1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분업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의 폐업철회로 대부분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해 진료가 정상화됐다"며 "의야분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기에 계도기간을 두고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중에는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해주거나 약사가 환자를 문진한 후 약을 지어줘도 처벌받지 않아 사실상 의약분업이 일정기간 유예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계도기간을 7월1일부터 1개월간 둘 방침"이라며 "계도기간을 장관 직권으로 설정할 지,국회 동의를 받을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장관은 의료보험 수가와 관련 "의약분업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한 뒤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을 계산해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수가를 올려 의료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장관은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를 평가해 의보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상대가치수가제"와 의보수가를 의료기관과 보험공단이 계약하는 "수가계약제"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폐업이 철회된 이날 동네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 대학병원도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