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기관은 오는 9월말 이전에 보유.관리중인 기술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등록,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기술이전이 성사되면 기술료 수입의 15%를 반드시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썩는 것을 막고 연구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연구기관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대학 소속 연구소 등 77개 기관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기술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연구기관에는 한명 이상의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몇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7월중에는 기술거래를 중개하는 기술거래사 등록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소에 등록돼 자문이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술거래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와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등록자격을 줄 방침이다.

또 기술거래기관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기술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 연구기관의 53%가 연구 개발자에게 성과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