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患亂' 핵심만 처벌 .. 검찰, 불구속 선회...전공의/교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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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투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철회하자 검찰도 "강경 대응" 방침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법처리보다 사태 수습에 무게를 두겠다는 말이다.
현 시점에서는 의료계에 대한 수사가 적절치 못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이 "7월 임시국회 중 약사법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창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법처리 강도와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고발한 지도부 1백2명중 5명을 조사했다"며 "나머지도 소환조사는 하겠지만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은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핵심 멤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집단폐업이라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유와 명분이 어찌됐건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김대중 전공의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 수위도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 만큼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의 경우 사직서를 내고서도 진료는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또 일반 의사들의 경우도 폐업과정에서 명백한 진료거부나 진료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도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폐업투쟁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태 초기에 보여준 검찰의 단호한 의지와는 달리 "솜방망이로 때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사법처리보다 사태 수습에 무게를 두겠다는 말이다.
현 시점에서는 의료계에 대한 수사가 적절치 못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이 "7월 임시국회 중 약사법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창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법처리 강도와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고발한 지도부 1백2명중 5명을 조사했다"며 "나머지도 소환조사는 하겠지만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은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핵심 멤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집단폐업이라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유와 명분이 어찌됐건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김대중 전공의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 수위도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 만큼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의 경우 사직서를 내고서도 진료는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또 일반 의사들의 경우도 폐업과정에서 명백한 진료거부나 진료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도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폐업투쟁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태 초기에 보여준 검찰의 단호한 의지와는 달리 "솜방망이로 때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