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동안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부동산 위탁매각에 있어 비업무용만을 취급했으나 이달말부터는 업무용 부동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무구조와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기업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도 주거래은행을 거치지않고 매각위탁을 할 수 있게 됐다.

매각을 의뢰할 기업은 해당 부동산의 관련서류를 갖춰 자산관리공사와 "자산매각위임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매각 물건은 곧바로 인터넷과 부동산 전시장에 게재된 후 매월 1회이상 공매를 통해 처분된다.

매각 수수료는 1%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