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농어가 부채경감 관련법 등 4개 법안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26일 총재단회의 브리핑을 통해 "15대 국회때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농업인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송아지생산 안정에 관한 법 <>독도개발법 등 4개 법안을 곧 재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