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이 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토위 재결후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소송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토지보상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용지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한 이 법률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중토위 재결후 행정소송이나 중토위에 대한 이의신청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공공사업에따른 재산권 침해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최정호 건교부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전력 시멘트 제철 비료등 국가 전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강제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바꿀 계획"이라며 "공익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토지수용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