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제때 내면 만기일까지 담보를 점검하지 않는 부동산 담보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을 상대로 42억여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은행원과 대출사기에 공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는 26일 부동산 담보조건으로 은행에서 29차례에 걸쳐 42억6천4백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지점장 위임장등을 위조해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임의 해지하는 수법으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한빛은행 신천동 지점 홍영운(39)씨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홍씨와 공모한 김동구(39)씨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홍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김모 씨등 16명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사업실패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김씨등과 공모해 부동산을 매입,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점장 명의의 위임장,해지증서 등을 위조해 근저당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동일인에게 여러 건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부동산처분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담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이자가 연체되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담보에 대해 일체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홍씨는 이자만 내고 관련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결국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