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의약분업 후 환자들이 소액진료를 받을 때 내는 돈을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후 동네의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 총액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2천2백원,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 총액이 8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원만 내도록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결정했다.

의원에서의 진료총액이 1만2천원을 넘거나 약국에서의 약값.조제료가 8천원을 초과할 때는 지금처럼 총액의 30%를 내도록 했다.

현재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탈 경우 총액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3천2백원을,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약을 조제할 경우 총액이 3천원을 넘지 않으면 9백원을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을 이용하는 소액진료 환자가 3천2백원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의원을 거쳐 약국에 가더라도 소액일 때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