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월급생활자는 매월 갑근세니 주민세니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A)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소관세무서에 납부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월 징수한 세액의 연간합계액은 월급여액의 인상,부양가족 변동,상여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부담을 세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1년분의 세금을 재 계산하여 확정한 다음 기존에 납입한 세금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시에는 총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특별공제대상에는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1주택소유자가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예금,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40%범위내(각 저축의 합산액)에서 최고 1백8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