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된다.

투자신탁회사 상품과 은행 신탁계정에 돈을 넣어 놓은 투자자들로선 가입 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싯가평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금은 전체 투신사 수탁고 1백48조원중 2조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로선 자기가 가입한 상품이 장부가펀드인지 싯가평가펀드인지,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신용등급은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입한 펀드가 싯가평가를 적용받는 경우 부실채권 편입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채권싯가평가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채권싯가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답) 투신사와 은행신탁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확정금리 저축상품이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현행 장부가 펀드의 경우 유통수익률(시세)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채권을 만기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발행수익률(확정금리)만 반영해 왔다.

때문에 신탁재산끼리 또는 신탁과 고유계정간의 손익이전이 가능했다.

맘먹기에 따라선 "장난"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얘기다.

싯가평가가 적용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싯가평가가 적용되면 채권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져 채권유통시장도 활성화된다.

문) 7월1일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답) 장부가펀드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미 지난 98년 11월15일부터 새로 설정되는 펀드는 싯가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98년 11월14일 이전에 가입한 장부가펀드 고객들이다.

이들이 가입한 상품은 약관상 장부가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만기가 되면 장부가로 평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만기가 10년이상인 적립식 상품 가입자들의 경우 약관상 장부가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싯가평가방침에 따라 7월1일이후 적립한 돈은 싯가평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적립식 상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어떤 채권이 들어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문) 채권의 싯가평가기준은 무엇인가.

답) 펀드에 포함된 채권의 시장가격대로 한다.

이때 시장가격은 증권업협회에서 매일 발표하는 싯가평가 기준수익률이다.

증권업협회 외에도 채권가격평가전문회사가 설립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여기에 회사별로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도 평가하게 된다.

문) 모든 상품에 싯가평가가 적용되나.

답) 비과세 가계신탁과 개인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중 거치식은 싯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적립식은 7월1일 이후 적립분에 대해서만 싯가평가가 적용된다.

또 초단기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는 싯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상품으로 구성된 MMF는 사실상 싯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환매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모두 3일환매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수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그주 금요일에야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싯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MMF 등은 환매 당일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펀드에 포함된 부실채권은 어떻게 되나.

답) 싯가평가 펀드의 경우 펀드내 부도 또는 준부도채권은 적정한 싯가를 산정해 상각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채권가격평가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상각처리한 펀드는 그만큼 수익률이 하락하고 그 손실은 고객이 부담한다.

문) 펀드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

답)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해 싯가평가 펀드의 수익률은 추가상승한다.

반대로 유통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낮아져 그만큼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한다.

극단적인 예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를 손실처리하게 되면 투자원금의 일부를 손실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의 유통수익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선물로 위험을 헤지,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상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