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 가운데 10건을 고발조치하고 70건은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사직당국에 요청하고 불법전용자의 명단을 공개,불법전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불법전용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림부 홈페이지 농지보전 사이트에 "농지불법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중이며 농지불법전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10만~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3천2백49건을 적발해 고발 8백25건을 포함,3천1백37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