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아도 전화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동의 의사를 음성서명으로 남길 수 있는 "3자 통화방식 녹음서명"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제일화재 영업소나 설계사들이 고객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제일화재 콜센터에 신청하면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보존된다.

그러나 녹취 내용의 편집은 불가능하다고 제일화재는 설명했다.

제일화재 관계자는 "자필서명을 받지 못한 계약이 민원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안내받고 보험가입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