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검.군 합동수사반은 27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한 도드람사료 대표 김대성(51)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드람사료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돼 있다.

합수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97년 병무청 직원 최모(구속)씨에게 "아들이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아들에 대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검을 실시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국군수도병원 재직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서울 Y정형외과 원장 이모(40)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