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전제품 폐기물처리 의무화...국내 가전업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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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폐차 처리를 의무화한데 이어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가전제품에도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해 연간 53억달러에 달하는 국내업체들의 EU에 대한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EU집행위가 최근 전기.전자제품 폐처리 지침을 채택, EU의회와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EU시장에서 오는 2006년부터 제품군별로 정해진 재활용 비율을 지키는 가전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또 2008년부터는 가전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6개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EU시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에 <>가정으로부터 무료수거 <>품목군별 재생비율 준수 <>수거비용 부담 <>폐처리전 특정부분품 분리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다.
EU는 이를 대.소형 가전제품,소비재,조명기기,전동 공구와 완구 등 10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재생(recovery)재사용(re use)리사이클(recycle)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정용 기기는 재생률이 80%, 재사용및 리사이클률이 75%이며 진공청소기 등 소형 기기는 재생률 60%, 재사용.리사이클률은 50%다.
미니컴퓨터 계산기 전화기 등 정보기술(IT) 및 통신장비는 재생률 75%, 재사용 및 리사이클률 65%, TV VTR 등 소비용 가전제품은 재생률 60%,재사용.리사이클률 50%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수거,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폐기물 수거비용은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86억달러로 이 가운데 이 지침의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은 이중 3분의 2 수준인 53억달러였다.
KOTRA는 지침 발효 이전에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물론 현지 판매업체와 수거 시스템에 대한 협의를 끝내야 하며 적절한 폐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EU집행위가 최근 전기.전자제품 폐처리 지침을 채택, EU의회와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EU시장에서 오는 2006년부터 제품군별로 정해진 재활용 비율을 지키는 가전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또 2008년부터는 가전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6개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EU시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에 <>가정으로부터 무료수거 <>품목군별 재생비율 준수 <>수거비용 부담 <>폐처리전 특정부분품 분리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다.
EU는 이를 대.소형 가전제품,소비재,조명기기,전동 공구와 완구 등 10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재생(recovery)재사용(re use)리사이클(recycle)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정용 기기는 재생률이 80%, 재사용및 리사이클률이 75%이며 진공청소기 등 소형 기기는 재생률 60%, 재사용.리사이클률은 50%다.
미니컴퓨터 계산기 전화기 등 정보기술(IT) 및 통신장비는 재생률 75%, 재사용 및 리사이클률 65%, TV VTR 등 소비용 가전제품은 재생률 60%,재사용.리사이클률 50%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수거,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폐기물 수거비용은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86억달러로 이 가운데 이 지침의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은 이중 3분의 2 수준인 53억달러였다.
KOTRA는 지침 발효 이전에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물론 현지 판매업체와 수거 시스템에 대한 협의를 끝내야 하며 적절한 폐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