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채권싯가평가/의약분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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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각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가 많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며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세율도 바뀐다.
최근 의료대란을 초래했던 의약분업도 시행된다.
또 10월부터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해소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법 적용범위가 각각 기존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도 한층 높아진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익의 최고 10배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늘어난다.
[ 재정/금융 ]
<> 채권싯가평가제 확대 실시 =채권싯가평가란 채권을 매일매일의 실거래가로 평가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채권형펀드는 시장에서의 채권가격과 관계없이 장부가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제는 시중 자금사정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매일 달라지므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바뀐다.
이에 따른 손실과 이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11월15일 이후 신규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그 이전의 펀드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신규수탁만이 금지되는 만큼 고객들은 만기시에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된다.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연금형 신탁은 적립식이어서 신규수탁 금지가 어렵다.
따라서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장부가평가가 지속된다.
다만 다음달 1일이후 수탁분은 싯가로 평가된다.
초단기상품인 MMF는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 소비자경품단가 1백만원 초과 못한다 =다음달부터 제한적으로 환매할수 있는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폐쇄형만 가능하다.
또 신탁재산 보유 유가증권 대여도 허용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 주선기관도 기존의 증권회사에서 종합금융사으로 확대된다.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이 코스닥 등록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7월3일부터 증권거래소에는 시간외바스켓 매매제도가 도입되며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이 개설된다.
채권시장은 점심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상장법인은 한글공시 이후 1주일 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공시만 가능하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연동주기는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9월1일부터는 소비자현상 경품단가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 자동차 등 고액경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 규정만 있다.
[ 세제 ]
<>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현재는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과세특례, 4천8백만~1억5천만원은 간이과세자,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20~50%로 11단계나 되지만 앞으로는 20,30,40%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올해말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는 납부세금의 20%, 내년에는 10%가 각각 줄어든다.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다.
다만 올 1.4분기 확정신고시(7월1~25일)에는 종전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영세율도 더이상 없다.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세목과 대상지역이 점차 확대된다.
9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전화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9개 은행, 4개 카드사가 시범 실시한다.
[ 보건/복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재산이 일정기준에 못미치면서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인 가구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백6만원, 6인 1백20만원 등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기준 재산이 2인 가구 2천9백만원, 3~4인 3천2백만원, 5~6인 3천6백만원 미만인 동시에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주민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호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의약분업.의보통합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물론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7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용,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실질적으로는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약분업이 공식 시행되면 몸이 아픈 사람은 먼저 병.의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면 된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소독약 드링크류 일부외용연고 영양제 등이다.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주사는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다.
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인은 병.의원에서 약을 받는다.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오.벽지 지역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처럼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의보통합이 실시된다.
5인미만 사업장, 공무원, 사립학교, 자영업자 등을 관리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과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된다.
따라서 동일임금을 받는 직장 근로자는 동일 보험료를 내게 된다.
[ 환경/건설 ]
<>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류.유독물 차량통행 제한 =7월29일부터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폐지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 등록제는 유지된다.
창고업 등록제도 없어진다.
같은 시기부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설치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
2년내 매수가 없으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인 영업구역이 기존의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된다.
현재는 건물 건축시에 일률적으로 비용의 1%를 미술장식에 써야 하지만 7월13일부터는 연면적 2만평방m의 경우 0.7%로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는 인.허가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하반기중에 관련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불법 배출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이 시설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얻게 되는 이익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원상회복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8월4일부터는 재료.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단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 인증제가 도입된다.
10월22일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는 이 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배출하거가 희석처리후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유류.유독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7월8일부터 먹는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이 20%에서 7.5%로 낮아진다.
이 부담금의 납부사실은 먹는샘물 뚜껑에 표시해야 한다.
[ 노동/사회 ]
<>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7월1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범위가 각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자살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자살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경험이 있다면 가능하다.
요양기간후에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7월2일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기존의 시.군별 1백44개지역에서 시.도별 16개로 통합된다.
특별시.광역시.제주도는 변함없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발송후 1~2일이내에 정확히 배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발송대상 국가는 일본부터 시작돼 올해중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 지역이 기존의 19개 시에서 79개 시.군까지로 확대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적용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며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세율도 바뀐다.
최근 의료대란을 초래했던 의약분업도 시행된다.
또 10월부터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해소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법 적용범위가 각각 기존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도 한층 높아진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익의 최고 10배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늘어난다.
[ 재정/금융 ]
<> 채권싯가평가제 확대 실시 =채권싯가평가란 채권을 매일매일의 실거래가로 평가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채권형펀드는 시장에서의 채권가격과 관계없이 장부가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제는 시중 자금사정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매일 달라지므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바뀐다.
이에 따른 손실과 이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11월15일 이후 신규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그 이전의 펀드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신규수탁만이 금지되는 만큼 고객들은 만기시에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된다.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연금형 신탁은 적립식이어서 신규수탁 금지가 어렵다.
따라서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장부가평가가 지속된다.
다만 다음달 1일이후 수탁분은 싯가로 평가된다.
초단기상품인 MMF는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 소비자경품단가 1백만원 초과 못한다 =다음달부터 제한적으로 환매할수 있는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폐쇄형만 가능하다.
또 신탁재산 보유 유가증권 대여도 허용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 주선기관도 기존의 증권회사에서 종합금융사으로 확대된다.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이 코스닥 등록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7월3일부터 증권거래소에는 시간외바스켓 매매제도가 도입되며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이 개설된다.
채권시장은 점심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상장법인은 한글공시 이후 1주일 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공시만 가능하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연동주기는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9월1일부터는 소비자현상 경품단가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 자동차 등 고액경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 규정만 있다.
[ 세제 ]
<>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현재는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과세특례, 4천8백만~1억5천만원은 간이과세자,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20~50%로 11단계나 되지만 앞으로는 20,30,40%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올해말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는 납부세금의 20%, 내년에는 10%가 각각 줄어든다.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다.
다만 올 1.4분기 확정신고시(7월1~25일)에는 종전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영세율도 더이상 없다.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세목과 대상지역이 점차 확대된다.
9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전화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9개 은행, 4개 카드사가 시범 실시한다.
[ 보건/복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재산이 일정기준에 못미치면서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인 가구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백6만원, 6인 1백20만원 등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기준 재산이 2인 가구 2천9백만원, 3~4인 3천2백만원, 5~6인 3천6백만원 미만인 동시에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주민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호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의약분업.의보통합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물론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7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용,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실질적으로는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약분업이 공식 시행되면 몸이 아픈 사람은 먼저 병.의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면 된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소독약 드링크류 일부외용연고 영양제 등이다.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주사는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다.
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인은 병.의원에서 약을 받는다.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오.벽지 지역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처럼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의보통합이 실시된다.
5인미만 사업장, 공무원, 사립학교, 자영업자 등을 관리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과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된다.
따라서 동일임금을 받는 직장 근로자는 동일 보험료를 내게 된다.
[ 환경/건설 ]
<>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류.유독물 차량통행 제한 =7월29일부터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폐지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 등록제는 유지된다.
창고업 등록제도 없어진다.
같은 시기부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설치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
2년내 매수가 없으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인 영업구역이 기존의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된다.
현재는 건물 건축시에 일률적으로 비용의 1%를 미술장식에 써야 하지만 7월13일부터는 연면적 2만평방m의 경우 0.7%로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는 인.허가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하반기중에 관련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불법 배출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이 시설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얻게 되는 이익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원상회복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8월4일부터는 재료.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단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 인증제가 도입된다.
10월22일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는 이 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배출하거가 희석처리후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유류.유독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7월8일부터 먹는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이 20%에서 7.5%로 낮아진다.
이 부담금의 납부사실은 먹는샘물 뚜껑에 표시해야 한다.
[ 노동/사회 ]
<>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7월1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범위가 각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자살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자살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경험이 있다면 가능하다.
요양기간후에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7월2일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기존의 시.군별 1백44개지역에서 시.도별 16개로 통합된다.
특별시.광역시.제주도는 변함없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발송후 1~2일이내에 정확히 배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발송대상 국가는 일본부터 시작돼 올해중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 지역이 기존의 19개 시에서 79개 시.군까지로 확대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적용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