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가이드라인 채택 .. 정례 각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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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환경과 노동 세무 소비자보호 뇌물방지 등을 강조한 "개정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OECD는 이날 29개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한 정례 각료이사회에서 지난 1976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업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구속성은 없으나 기업들이 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리우선언에 따라 환경유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수단을 기피하지 말 것이 새로 포함됐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헌장에 맞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철폐에 기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 기업전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세무문제에서는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에 적절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채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또는 사업파트너에 대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지 말것 <>뇌물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경영통제시스템을 채택할 것 <>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투명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OECD는 이날 29개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한 정례 각료이사회에서 지난 1976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업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구속성은 없으나 기업들이 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리우선언에 따라 환경유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수단을 기피하지 말 것이 새로 포함됐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헌장에 맞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철폐에 기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 기업전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세무문제에서는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에 적절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채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또는 사업파트너에 대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지 말것 <>뇌물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경영통제시스템을 채택할 것 <>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투명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