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최근 한빛은행 본점에서 한빛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양측은 7월부터 구매대금 지급방식을 B2B대출방식(매출채권 담보 대출방식)으로 변경한다.

서경배 태평양 사장과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이 전자결제 서비스 약정서에 조인했다.

<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