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서비스 약정 .. 태평양-한빛은행 입력2000.06.29 00:00 수정2000.06.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태평양은 최근 한빛은행 본점에서 한빛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양측은 7월부터 구매대금 지급방식을 B2B대출방식(매출채권 담보 대출방식)으로 변경한다. 서경배 태평양 사장과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이 전자결제 서비스 약정서에 조인했다. <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비트코인, 9만9000달러 돌파…역대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 9만9000달러 돌파…역대 최고가 경신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종이값 담합' 제지 3社에 과징금 305억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 3 "직원 대신 아바타에 음식 주문"…대학가 등장한 AI 키오스크 AI 아바타 기술 기업 굳갱랩스가 대학과 협력해 자체 솔루션을 탑재한 AI 아바타 키오스크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굳갱랩스는 기존 키오스크에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를 탑재하면, AI 아바타와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