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현대전자가 지난 3일 미국의 CSFB(1억달러어치), 6일 SWIB(1억달러), 19일 CSFB(1억달러)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이면계약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면계약 의혹은 현대전자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이득과 손실을 현대전자가 이들 외국금융기관에 보장해주는 풋백스파이럴 옵션(Put Back Spiral Option)이 붙어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발생시엔 옵션의 행사가격을 조정해줘 손실부담을 전적으로 현대전자측이 떠맡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주식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한 부채 조달이다"며 "무엇보다 현대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전가하는 중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대전자는 모든 거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