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회의] '보건복지위'..車복지 "임의조제금지 원칙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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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방향과 의약분업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1개월간의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했고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따졌다.
차 장관은 답변을 통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약사법에 있는 임의조제 금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의약분업 1개월 계도기간 논란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계도기간을 7월 한달간 갖겠다고 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기간중 의약분업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시균, 김홍신 의원은 "준비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인 만큼 한나라당은 6개월간 의약분업을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1개월동안 계도기간을 두자는 것은 결국 의약분업 실시를 연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 약사법 개정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의사협회, 약사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2명씩을 파견, "6인 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되 보건복지위의 의약분업 대책소위가 중재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의약분업 대책소위에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중재권한을 부여해 약사법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와 정부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에서 기본 처방전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약국이 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질이 낮은 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시균 의원은 "정부에서 3차 진료기관에 한해 외래 조제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여야 의원들은 또 1개월간의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했고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따졌다.
차 장관은 답변을 통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약사법에 있는 임의조제 금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의약분업 1개월 계도기간 논란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계도기간을 7월 한달간 갖겠다고 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기간중 의약분업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시균, 김홍신 의원은 "준비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인 만큼 한나라당은 6개월간 의약분업을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1개월동안 계도기간을 두자는 것은 결국 의약분업 실시를 연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 약사법 개정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의사협회, 약사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2명씩을 파견, "6인 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되 보건복지위의 의약분업 대책소위가 중재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의약분업 대책소위에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중재권한을 부여해 약사법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와 정부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에서 기본 처방전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약국이 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질이 낮은 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시균 의원은 "정부에서 3차 진료기관에 한해 외래 조제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