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부의 상당수가 오염된 지하수로 제조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두부 중 상당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에 오염돼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하는 식품공전에는 세균 오염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제조 시설기준위반을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두부제조업체 20곳에 대한 수사결과 이중 17개 업체가 오염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 대표와 종사자등 2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백화점등에 공급되는 포장두부 제조업체 5개 중 C,P사 등 2개사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냉각수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래식 비포장 판두부 제조업체의 경우 15곳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 왔으며 이들 제품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망간 철분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6개 업체는 만성중독시 신장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불소가,5개 업체는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각각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오다 적발됐다.

또 20개 업체 완제품중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것이 15개,망간 철분 등이 다량 검출된 것이 15개나 됐다.

두부의 제조 및 냉각과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 공전에 규정된 45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경비 절감을 위해 수돗물 대신 오염된 지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