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업원 30명이상인 회사는 중요한 경영정보를 노사협의회가 열리기 7일전에 협의회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해 회사에 도움을 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며 노사관계가 우수한 사업장은 무료 경영컨설팅을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펼치고 있는 신노사문화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노사문화 향후 추진계획안"을 마련,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기업정보 공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전반적인 경영계획.실적 <>분기별 생산계획.실적 <>인력수급 계획 <>재정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를 열기 일주일전에 근로자위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금은 보고 시기나 의무화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발생한 이익금의 15%이상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토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이나 특허법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3년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하반기중에 노동교육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무료로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