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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協/약사회 강제가입 없애 .. 복지부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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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설립과 회원가입 등이 강제화 돼 있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곧 임의단체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설립을 강제하고 약사의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약사단체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약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도 단체설립과 회원가입을 자율화 하고 이들 단체의 회원 보수교육 의무도 폐지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약업체 공장마다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던 제도도 폐지,제조업자가 자율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해말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작업때 포함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업계의 로비에 밀려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입법취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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