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카드업 진입장벽 철폐는 옳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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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신규진출 허용은 당연한 조치다.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것이 신규진입을 불허한 명분이었지만 카드업계의 상황이 유례없는 초호황을 계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막고있을 이유도 없어졌다.
또 시중자금난이 심화되는 이때에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는 우선 워크아웃 중인 다이너스카드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1개사의 카드업 진출을 허용한 다음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카드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사실상 완전히 철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와 SK,롯데등 대기업과 새마을금고 시티은행등 모두 11개사가 새로 신용카드업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카드업계는 30여개사가 순위를 다투는, 말그대로 춘추전국의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각종 카드사용 촉진책등이 효과를 내면서 사상최대의 호항을 구가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드이용액이 이미 전년동기의 2배를 넘어섰고 1.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의 10배를 넘어서는 회사들도 나타나 단군이래의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다 영수증 복권제와 접대비 카드사용 의무화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내면서 매우 수지맞는 사업이 되고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그만큼 충분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업행태가 정상화되고 있는지는 적지않이 의문이라 하겠고 이는 진입장벽이 철폐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부터 적절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업이라 할 수수료 수입이 30%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이자 수입인 것이 현실이고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이나 이자및 수수료에 대한 담합행위등 시정되어야 할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체이자가 연 30%에 달하고 대출전용 카드가 등장하는 외에도 담보를 제공하면 최고 4억원까지 연 15% 이상의 고리로 대출하는등 비정상적 영업관행이 판을 치고있다는 얘기고 보면 이 역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당국은 신용카드업의 경쟁체제도입이 부작용만 양산하는,소위 규제완화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할부금융사가 이렇다할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있고 지금은 존립마저 위태로워진 종금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것이 신규진입을 불허한 명분이었지만 카드업계의 상황이 유례없는 초호황을 계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막고있을 이유도 없어졌다.
또 시중자금난이 심화되는 이때에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는 우선 워크아웃 중인 다이너스카드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1개사의 카드업 진출을 허용한 다음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카드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사실상 완전히 철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와 SK,롯데등 대기업과 새마을금고 시티은행등 모두 11개사가 새로 신용카드업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카드업계는 30여개사가 순위를 다투는, 말그대로 춘추전국의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각종 카드사용 촉진책등이 효과를 내면서 사상최대의 호항을 구가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드이용액이 이미 전년동기의 2배를 넘어섰고 1.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의 10배를 넘어서는 회사들도 나타나 단군이래의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다 영수증 복권제와 접대비 카드사용 의무화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내면서 매우 수지맞는 사업이 되고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그만큼 충분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업행태가 정상화되고 있는지는 적지않이 의문이라 하겠고 이는 진입장벽이 철폐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부터 적절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업이라 할 수수료 수입이 30%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이자 수입인 것이 현실이고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이나 이자및 수수료에 대한 담합행위등 시정되어야 할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체이자가 연 30%에 달하고 대출전용 카드가 등장하는 외에도 담보를 제공하면 최고 4억원까지 연 15% 이상의 고리로 대출하는등 비정상적 영업관행이 판을 치고있다는 얘기고 보면 이 역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당국은 신용카드업의 경쟁체제도입이 부작용만 양산하는,소위 규제완화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할부금융사가 이렇다할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있고 지금은 존립마저 위태로워진 종금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