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자동차 소그룹 계열분리를 위해 자동차 관련 10개사를 그룹에 두고 현대건설 등 나머지 25개 계열사를 계열분리하는 "역계열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장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동차소그룹 계열분리의 조건으로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지분(9.09%)를 3%미만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마찰이 커지고있다.

<>현대 구조조정위원회 입장 =구조조정위는 현대그룹의 동일인(계열주)인 정 전명예회장과 자동차관련회사를 제외한 현대건설 등 25개 계열사간에는 지배관계(지분)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기때문에 역계열분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위는 25개 계열사로 구성되는 새로운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지분이 가장 많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 신청할 방침이나 정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현대건설을 동일인으로 인정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동차소그룹의 동일인으로는 정 전명예회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정몽구회장이 될 수도 있다고 구조조정위측은 밝히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위 =공정위는 현재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동일인은 정몽헌회장이기때문에 계열분리는 현대그룹에서 친족회사인 현대차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역분리발상은 현대차 소그룹에서 현대그룹의 동일인인 정몽헌회장과 관련 계열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현대차 계열분리 실무협의 과정에서 현대측이 역계열분리방안도 제시해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차 소그룹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정 전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3%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도 이날 "정 전 명예회장이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든지, 현대차쪽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확보되는 자금은 현대건설 등 계열사의 유동성지원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