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다음달 10, 11일 이틀동안 외래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키로 결의했다.

전국 5백96개 병원과 2백79개 종합병원이 가입해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오후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10, 11일 이틀동안 병원과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에 속해있지 않은 동네의원들은 7월 한달간인 계도기간중 지금처럼 환자를 진료한 후 계속 약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계도기간이 시작되는 7월1일부터 9일까지는 환자에게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전을 동시에 발행, 환자가 병원 조제실이나 원외약국을 선택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이 기간동안 실시한 외래환자들의 원외약국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병원외래조제실 존속''과 ''원내 또는 원외처방전에 대한 환자선택권''을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29일 약사법에 포함된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금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 조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위헌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