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양쯔강 하구연안을 중국측에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9일 "외교통상부가 우리측 연안의 특정 금지구역을 확보하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양쯔강 하구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어업협정 교섭 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한.중은 98년 11월 어업협정을 가서명했으나 이후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양쯔강 하구연안을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우리 어선의 철수를 요구해 협정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문건은 "어업인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쯔강수역의 어장이 악화돼 다수가 정부보상을 전제로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특정금지 구역을 확보하고 협정을 조기 타협할 필요성가 있다"며 양쯔강 연안과 특정금지 구역을 맞바꾸는 구상을 담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