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양쯔강 하구연안을 중국측에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9일 "외교통상부가 우리측 연안의 특정 금지구역을 확보하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양쯔강 하구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어업협정 교섭 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쯔강 하구연안에서 우리 어민들의 조업을 일정 기간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은 98년 11월 어업협정을 가서명했으나 이후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양쯔강 하구연안을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 우리 어선의 철수를 요구해 협정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