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어업협정의 조기타결등을 위해 중국이 조업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양쯔강 하구연안의 조업권을 중국측에 양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민들의 여론을 왜곡해 보고했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양쯔강 하구연안의 조업문제는 어장성이 풍부한 우리측의 특정금지구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조업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주고받기’협상이며 양쯔강 하구연안의 어장성 악화는 어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의원은 28일 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질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우리측 연안의 특정 금지구역 확보와 협상의 조기타결 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를 선포한 양쯔강 하구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4월28일자 ‘한·중 어업협정 교섭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99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어업인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쯔강수역의 어장이 악화돼 다수가 정부보상을 전제로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양쯔강수역내 조업이 전체 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며 우리의 특정금지 구역을 확보하고 협정을 조기타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쯔강 연안과 특정금지 구역을 맞바꾸는 구상을 담고 있다.

권의원은 그러나 “양쯔강연안의 어장이 악화됐다는 것은 허위”라며 외교부의 어장악화 및 어민들의 철수여론을 반박하고 “만약 이 지역에서 조업이 금지될 경우 통발 안강망업계는 대체어장을 확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지역의 조업권과 관련한 해양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양쯔강 연안의 어장이 악화됐다는 결론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친 의견조사에 따른 결과로 여론왜곡이라는 권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양쯔강 하구는 중국어선의 밀집조업지역이고 공업화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어민들이 어장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양쯔강 유역보다 중국어선의 침범이 자주 일어나는 우리 특정금지구역의 어장성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맞바꾸는 협상은 전체 어업차원에서 볼 때 이익”이라면서 “어업협정 조기 발효와 국가 어업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